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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110억 규모'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110억 규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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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부천시·천안시·포항시 등 6개 지역서 7월부터 시행
5월 9일∼31일 '예비 신청'·6월 1일∼22일 '정식 등록·신청'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6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5월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으로는 6개월분인 109억 9000만원을 책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이에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며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이렇다.

먼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진단서 양식 및 작성방법, 발급비용(별도 책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모형1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각각 시행된다.

먼저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7일·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Ⅱ'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대기기간 14일·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각 모형 구분에서 보장기간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을 말한다. 이때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간은 Ⅰ·Ⅱ 모형에서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이 포함된다. 세 번째 '의료이용일수 모형'에서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일 4만 3960원이다. 이는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때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 1·2)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만 진행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이메일: sbapply@nhis.or.kr, 팩스: 033-749-9607,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6 1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문의처: 033-736-4256~7)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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