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동아ST 집행정지 잠정 인용...16일까지 현 약가 유지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유예됐다.
법원이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한데 따른 결과로, 일단 오는 16일까지는 현재의 약가가 유지된다.
4일 제약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3일 동아ST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함에 따라, 당초 4일자로 적용 예정이던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12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중지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과 2019년 확정된 3건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동아ST의 전문의약품 122품목에 대한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관련 의약품은 ▲당뇨약 '글리멜' ▲순환기계 용약 '리피논' ▲위장약 '스티렌'과 '동아가스터' 등으로, 평균 약가인하율은9.63%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직후 약가인하 고시를 내어, 5월 4일자로 그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동아ST가 이에 불복해 즉각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잠정 인용하면서 실제 고시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의약품에 대한 약가는 일단 16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 12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있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5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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