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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심평원 자보지침,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
(직)산의회 "심평원 자보지침,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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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실상 반영 못해…심평원 인정기준 개정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공고했다. 심평원이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을 입원료 인정기준으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 인정하고 간호조무사는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수급 문제와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채용 부담은 이미 저명한 문제"라며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평원의 무능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직)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채용도 어려운 현실과 저수가의 운영 어려움에 그나마 최소한의 간호사 수급으로 버티며 분만병원의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다"라며 "심평원의 지침을 맞추려면 이미 저수가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만병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의료 취약지의 경우 더 치명적이 돼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산의회는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지침에 유감을 표한 뒤 "지침 개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한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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