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답십리 S약국 종업원 최모씨를 의약품 불법 유통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면허 의료시술자 이모씨에게 항생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의약품을 직접 불법제조해 공급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간호보조원 출신인 이씨는 최씨로 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퇴폐이발소 등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S약국 약사 엄모씨에 대해서도 약국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약국 카운터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동네 약국에 가보면 누가 약사고 누가 카운터인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카운터들은 버젓이 약사 가운을 입고 조제는 물론 복약상담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카운터의 불법행위가 약국 내에서만 이뤄지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과 약국 카운터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등 약국 카운터의 불법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수준으로 까지 잠식해 있는 실정이다.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강도높은 처벌만이 약국 카운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게 의료계 안팎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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