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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우려에도…심평원 업무 확대 건보법 통과
의료계 우려에도…심평원 업무 확대 건보법 통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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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지난해 11월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심평원 본래 업무범위 초월...무분별한 확장 우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비롯해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 본래의 업무를 초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총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1건의 법률안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이 건보법 개정안은 심평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동 법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심평원의 업무 중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수탁사무의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일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 개연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임에도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에 많은 논란이 있고,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또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근거(회의록)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외에도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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