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방 모 약사는 이미 폐업을 했으나 서울지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검토, 조속히 상신토록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소수의 회원 때문에 절대 다수의 회원이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회원은 강력한 징계는 물론,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모 약사는 해당 지역 약사회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발당한 직후 폐업과 함께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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