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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스테로이드 무단 투입 약사 징계방침
약사회 스테로이드 무단 투입 약사 징계방침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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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없이 스테로이드제제를 조제·투약해오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로부터 고발 당한 서울 은평구 방 모 약사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자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방 모 약사는 이미 폐업을 했으나 서울지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검토, 조속히 상신토록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소수의 회원 때문에 절대 다수의 회원이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회원은 강력한 징계는 물론,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모 약사는 해당 지역 약사회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발당한 직후 폐업과 함께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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