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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심평원 자보 지침, 간호조무사 대량 실직 유발"
"심평원 자보 지침, 간호조무사 대량 실직 유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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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상주 시 자보 입원료 산정 불가 지침...일차의료기관 붕괴"
대개협 "의료인만 입원료 산정 심평원 지침, 의료 현장·의료법 무시"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심평원은 의료인의 범주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의료기관에)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심평원의 지침은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를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면서 "현장과 의료법을 무시한 심평원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규탄한다. 지침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해가 갈수록 위축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책적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큰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일으키고,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대량 실직 사태를 유발하며, 의료인프라를 파괴하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와 이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지침"이라며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하고 민간 보험사의 입장에서 만든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당장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졸속 지침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지침 개정 시 관련자와 책임자의 실명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대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 시행된다면 자동차 보험 진료 포기 및 법정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침 시행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무시한 자동차 보험 심사지침을 만든 심사평가원을 규탄한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입원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공고하였다. 그런데 '의료인'의 범주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심평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망발하였다. 이는 상위법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 심사지침이자 그 해석이기에, 본회는 현장과 의료법을 무시한 심평원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규탄하며 본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특유의 보건의료 저비용 구조와 그로 인한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받아 왔다. 앞서 언급한 의료법도 이런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위축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책적 지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야기하고,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대량 실직 사태를 유발하며,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심평원의 자보 심사지침 신설에 본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동차 보험 입원료는 소비자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고, 사고가 난 경우에 최소한의 치료를 받으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입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다. 자동차 보험은 국민이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의 돈으로 가입한 사보험이다. 이를 심평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평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민간 보험사의 입장에서 만든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당장 폐기하라. 본 심사지침은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와 이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지침이다. 이런 졸속 지침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지침 개정 시 관련자와 책임자의 실명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대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 시행된다면 본회는 자동차 보험 진료 포기 및 법정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본 지침의 시행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2년 4월 2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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