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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심평원 업무 확대한 건보법 통과 '유감'"
정형외과의사회 "심평원 업무 확대한 건보법 통과 '유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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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태연 회장 "공적 기관 심평원에 민간보험 자보 심사 업무 추가 논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동 법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이지만,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 개연성에 의료계의 수많은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짚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임에도 공적 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심평원의 설립취지와도 배치된다는 것.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심평원의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하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 건보법 개정안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또는 법안논의과정에서 근거(회의록)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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