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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환자실 명칭 일괄 규제 강화 "강력 반대"
의협, 중환자실 명칭 일괄 규제 강화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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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환자실 규제 강화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병원마다 중환자 성격 달라…일괄적으로 법으로 명칭 정의하는 것 무리
의협 "시설 기준 충족 못하는 중소병원 중환자 치료에 문제 발생" 우려
규제강화보다는 중환자실의 인력난, 저수가 등의 문제점 개선이 먼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실의 명칭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병원마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성격이 다른데, 법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환자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이유 때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중환자실 명칭 사용을 금지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운영 금지'(중환자실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제35조의2 제5호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중환자실의 명칭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춘 중환자실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이 마련돼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근거해 중환자실 시설을 설치해 의료기관의 허가 및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3조 준수사항에 의거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일선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반대했다.

의협에 따르면 중증환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위중증 환자와 준중증 환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준중증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 외의 '집중치료실', '준중증환자 치료실' 등 의료기관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해당 시설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 허위 표방이 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증환자 상태에 따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중환자실의 명칭 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에도 큰 부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저수가와 인력난에 고통받는 중소병원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환자실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기존 중소병원에서 담당하고 커버하던 중환자의 진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쏠림 및 병상 부족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등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종합병원급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부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환자쏠림 및 환자 포화상태가 지속되면서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종합병원급의 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현행 의료법의 준수와 적용을 통한 중환자실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과 같은 규제강화의 입법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중환자실의 인력난, 저수가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중환자의 기준과 상태가 다르고, 병원과 환자별로 필요로 하는 장비가 다양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중환자실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중소병원들은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준을 강화할 때마다 중환자실 명칭을 사용할 수 없거나, 명칭 사용을 위해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과도한 행정규제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대한내과학회도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이 중환자실 시설 기준으로 병원마다 중환자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개념으로 환자의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은 의료행위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적 제한보다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중환자실의 실질적인 수가 개선을 바탕으로 양질의 중환자실을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의료기관의 시설규격[별표4] 중환자실 시설 기준항목을 만족하지 못하는 병원이 많을 것 같고, 이 경우 바로 중환자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중환자실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시설 및 인력확충을 위한 권고 기간과 수가 마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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