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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만 상주 시 자보 입원료 불인정…의협 강력 대응
간호조무사만 상주 시 자보 입원료 불인정…의협 강력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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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교통사고환자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신설 논란
의협, 자보심사지침 신설 유감…소송 및 의과 자보 진료 포기 등 조치
정형외과의사회 "의료현장 모르는 탁상행정…법적 소송 대응" 경고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신설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에 대해 법적 소송 및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공고했다.

이 지침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입상적 소견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 있어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 '의료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됐다.

심평원이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요?'라는 질의에 대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의협은 심사지침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항의 및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4월 22일 시행)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자보심사지침 및 해석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간호조무사 업무규정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등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라며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현실에서 심평원이 신설한 입원료 인정기준이 아무런 여과 없이 시행될 경우 현재도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급 문제는 극에 달할 것이며, 이러한 간호사 추가 채용 부담으로 인해 입원치료 포기라는 극한의 상황이 초래되고, 결국 대다수의 의과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입원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 또한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해 직접적으로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법령의 간호조무사 업무 및 정원 규정 등의 도입 취지 고려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자보심사지침의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에 의료인 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도 포함해 간호조무사가 상주하는 경우에도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교통사고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 자보심사지침으로 신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은 "만약 자보심사지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보심사지침에 대한 소송 및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보심사지침과 관련한 개선 논의를 위해 심평원장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4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보심사지침 신설을 강력 반대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를 불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 제80조2(간호조무사 업무)2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11%만(2021년 4분기 국가통계포털 기준) 이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등이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선 의료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과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 해당 이해관계자인 자보 진료 의료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마련된 이번 자보심사지침 신설은 관치의료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자보심사지침에 대한 법적 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의협과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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