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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필사즉생 각오로 간호단독법 저지"
강원도의사회 "필사즉생 각오로 간호단독법 저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4.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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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이래 이런 단독법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어
간호·진료 독점 의도…전 보건의료단체 투쟁 동참할 것

"간호단독법안 즉각 폐기하라"

강원도의사회는 4월 26일 성명을 내어 간호단독법은 다른 보건 직역을 말살시키는 악법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는 협업의 결정체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와 진료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 중 유일하게 독립적 지위를 달라고 하는 법안"이라며 "헌정 이래 이런 단독법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간호사들만을 위한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이외의 어떠한 직군을 위한다는 단 한마디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간호사의 관리 감독하에 두고, 의사의 진료권을 가져가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력한 투쟁 의지도 되새겼다.

강원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10개 보건의료단체와 협심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국민건강의 위해가 자명한 간호단독법 저지 대열에 함께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호 독점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원팀으로 이루어지는 협업의 결정체이고, 간호와 진료를 독점하겠다는 단독법은 다른 보건 직역을 말살시키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국회는 간호단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간호단독법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중 유일하게 독립적인 지위를 달라고 하는 법안이며, 헌정 이래로 이러한 단독법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소속 회원들, 유관 전문가, 법조인들마저도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법안임을 밝힌 바가 있다.

협치와 소통의 상징인, 국회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사처럼 진료하려고 하는 간호협회의 이중플레이에 넘어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안건 심의를 결정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고군분투 중에 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이외의 어떠한 직군을 위한다는 단 한마디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다.

힘든 환경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간호사의 관리 감독하에 두고, 의사의 진료권을 가져가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

국회가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간호협회를 제외한 10개 보건의료인 단체가 무리한 법 제정을 강행한 국회의원을 향하여 극렬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즉각,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강원도의사회원 모두는 국가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일부의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10개 보건의료단체와 협심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국민건강의 위해가 자명한 간호단독법 저지 대열에 함께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26일
강원도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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