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경북의사회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재논의 중단" 촉구
경북의사회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재논의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7 10: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 직역이기주의 및 정치인 기회주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 비판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 없는 법안 폐기돼야…제정 시도시 집단행동 불사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제정 재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 및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 및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 근간을 부정하기에 이미 대한의사협회 및 경상북도의사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 간호사의 단독진료 및 간호조무사들의 통제를 위한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정치적 로비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을 폐기하길 바란다"며 "법안 제정 시도가 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간호단독법'제정 재논의를 중단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일(4월 27일)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 병합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및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 및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 근간을 부정하기에 이미 대한의사협회 및 경상북도의사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간호단독법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 또는 의사 처방 아래 있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통제하려고 한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 간호사의 단독진료 및 간호조무사들의 통제를 위한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정치적 로비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종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간호단독법은 이러한 협업 체계를 무너뜨리며 서로 간의 대립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을 폐기하기 바란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진행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을 통해 실력 저지에 나설 것이다.

2022. 4. 27.
경상북도의사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