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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카운터 무면허의료인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다 덜미

약국카운터 무면허의료인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다 덜미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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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운터(약사면허 없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자)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카운터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일선 약국의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답십리 S약국 종업원 최모씨를 의약품 불법 유통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면허 의료시술자 이모씨에게 항생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의약품을 직접 불법제조해 공급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간호보조원 출신인 이씨는 최씨로 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퇴폐이발소 등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S약국 약사 엄모씨에 대해서도 약국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약국 카운터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동네 약국에 가보면 누가 약사고 누가 카운터인지 구별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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