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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소위,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심사 보류'
보건복지위 2소위,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심사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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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사 하루 전 안건 상정 결정..."1회 심사론 '제정안 5건' 의결 무리"
2소위에 계류, 의료계 예의주시 대상...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은 의결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 5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2법안소위 개최 하루 전인 지난 4월 25일 밤 늦게 애초에 심사안건 목록에 없던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건의 법률안 모두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관례상 한 번의 심사만으로 의결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당 제정안 심사의 물꼬가 트인만큼 향후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재심사 가능성은 열려 있어,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주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4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기동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즉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따라 해당 제정안들은 2법안소위에 계류됐다.

2법안소위 위원들의 심사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이 제정안 5건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심사만으로 제정안들을 통과시키기는 무리였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해당 제정안들의 공통적인 골자는 의료취약지나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자들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토록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다.

제정안들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자는 공공의료분야에서 10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역시 졸업자의 공공의료 분야 의무복무 10년 조건이 포함됐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해 의료취약 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거나 국립의대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대가 없는 시도에는 해당 지역 국립대학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사면허를 부여토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이날 2법안소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같은 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토록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의결했다.

허 의원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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