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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전자투표 전환...우편투표 역사 속으로

의협 회장 선거, 전자투표 전환...우편투표 역사 속으로

  • 이정환기자/고신정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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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의장단·감사단 선거도 '종이투표' → '전자투표' 전환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선거구 이주해도 '자격상실' 예외 적용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자투표 장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방법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자투표 도입 8년 여만에 우편투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의장·부의장·감사 선출 방법도 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기표소투표(종이투표) 방식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및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의협 회장 선거 등 우편투표 배제, 전자투표로 완전 전환
전자투표 완전 전환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2014년 제39대 회장 선거에서 처음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전자투표 참여회원 수가 크게 늘어 지난해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전자투표 비율이 96%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사실상 대세로 자리잡은 것.

이어 더해 우편요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우편 배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투표용지 훼손 및 분실 위험, 개표시간 지연에 따른 비효율 등 우편투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전자투표로의 완전 전환 논의가 속도를 냈다.

실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시 우편투표에 소요된 비용은 6364만 3360원으로 전자투표 비용(3133만 7496원)에 비해 약 2배 차이가 났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신속성과 비용절감, 선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편투표를 배제하고 전자투표를 유일한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총회 전날(4월 23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회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한데 이어 4월 24일 열린 정기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이 마무리됐다.

이밖에 시도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에 중앙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이 논의됐다.

시도지부도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선거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산하단체의 선거에 준용한다' 조항 신설) 하는 안건은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정기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 기표소 → 전자투표로 전환
대의원총회 현장 투표 방식이 현행 기표소 투표(종이투표)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투표와 개표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개선안을 마련한 결과다.

현행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감사 선거 방법을 총회에서 정하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에는 관행적으로 기표소 설치를 통한 무기명 직접투표를 해왔다.

그러나 기표소 투표시 투표·개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행정적으로도 복잡해 총회의 진행이 더뎌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의원회 개혁 TF는 운영 규정상 총회 현장투표 방식에 '전자투표 또는 직접투표'를 병기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운영규정 개정을 확정했다.

■ 대의원 자격상실 특례규정 신설…의장·부의장은 예외로
대의원 자격상실 특례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은 자격상실과 관련 예외 적용을 받는다.

현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대의원의 이주나 소속학회 변동이 있으면, 대의원(의장, 부의장 포함)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이 이 규정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의원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의장과 부의장은 예외규정을 두자는 개정안이 논의됐고, 정기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을 제안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총괄하면서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사를 진행·정리하며, 질서를 유지 및 사무를 감독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권한, 의사록 작성 및 보고권한, 서면결의 부의권한 등 대의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구 이주나 소속학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반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장과 부의장도 자격이 상실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장단은 총회라는 전국구에서 선출돼 대표성을 확인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동이나 지역을 옮길 경우에도 그 직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와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이런 규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해 안건을 무리없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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