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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모든 보건의료인 위한 방안 논의해야”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모든 보건의료인 위한 방안 논의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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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째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간호단독법 철회'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이필수 의협회장,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 이정근 공동 비대위원장 참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왼쪽부터)이 4월 18~20일까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왼쪽부터)이 4월 18~20일까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4월 18~20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 심각성을 알리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4월 18일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특정 직역에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 불합리한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가 아닌 간호사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등 이익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은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도 모두 국민건강에 중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득만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체계 내 논의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월 19일 1인 시위에 나선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가 차츰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코로나19 극복에 주안점을 둬야 함에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나머지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더욱이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며 "특정 직역이 아닌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전체 보건의료인을 보아야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아래에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0일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공동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법안 제정이 가져올 국민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 조장, 의료체계 파괴 등 간호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보건의료계를 넘어 전 국민이 인지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빠짐없이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게 되는 날까지 1인 시위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결사 의지를 보였다.

한편,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월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국회 인근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독단적인 간호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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