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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인수위,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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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사법행정분과 "심정지 추정환자 약물투여 등 처치범위 21종으로 확대"
"소방청 시범사업 결과, 3년간 응급환자 33만명에 전문적 치료 제공 등 기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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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종사하는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20일 119 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처치 확대 범위는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의 경우 ▲심정지 추정 환자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환자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 추정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추정환자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분만 추정환자 탯줄 결찰, 절단 등 5종이다.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혈당 측정 등 2종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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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수위는 응급처치를 위한 필요와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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