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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치료 국가책임제 전면 시행 촉구

발달지연 아동치료 국가책임제 전면 시행 촉구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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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협, 장애인의 날 맞아 30만 발달지연아 건강보장권 제언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아동지원법 관련 법률 개선 시급

ⓒ의협신문
박양동 아동병원협회 회장.ⓒ의협신문

대한아동병원협회는 4월 20일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지연 아동치료에 대해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및 정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동의 생애 초기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치료 부담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몫으로 해당 가정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갈등이 야기돼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 "발달장애아의 건강권 보장과 양육은 저출산 시대의 국가적 과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특히 "아동의 발달장애는 치료하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발달장애 조기 중재 시스템을 통해 의료중재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전문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기중재 및 치료 보장을 위해 경제적 불균형이 건강 불균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 관리 시스템 강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발달지연 검사와 중재치료 관련 치료에 대해 보험 당국이 급여화를 해야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 발달주기를 고려한 체계적 치료 계획과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치료 및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가 시장 의존적인 관리에서 공보험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발달장애 아동들의 성장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정부 등은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심각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모든 의료비 본인 부담 대폭 인하, 발달장애 조기 검사 및 조기 중재치료시스템 구축, 발달장애 검사 및 치료 수가 급여화 등 30만여명에 이르는 발달지연 아동치료를 국가책임제로 전환하는 등 저출생 정책이 뒷받침돼야 심각한 출산율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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