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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10개 단체 "간호법 최후 수단 동원해 막을 것" 결사 의지
10개 단체 "간호법 최후 수단 동원해 막을 것" 결사 의지
  • 이정환기자/박승민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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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19일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개최
의협 등 10개 단체 500여명 "간호단독법 제정 즉각 철회" 한 목소리
"보건의료 직역은 원팀" 강조..."간호사만 단독 플레이 의료체계 붕괴" 우려
"보건의료체계 지속적 발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마련" 정부에 촉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의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 여의도에 메아리쳤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호법 철회 공동비대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특히 "국회가 특정한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할 경우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궐기대회는 10개 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 및 회원 500여명이 참여,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철회 공동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2년간의 코로나19 와의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다"라면서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함께 이뤄져야 하는게 상식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독선 추진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한 이필수 공동대표는 "부디 이 자리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해 국민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 및 철회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공동대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처우 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면서 "수술이나 처치 중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는 그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의료법보다 간호단독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현행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점과 폐단을 안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힌 이필수 공동대표는 "우리 가족, 친구, 동료,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과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들의 직종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권리와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면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안 제정 시 83만 간호조무사의 총궐기를 예고한 곽지연 회장은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도 대회사에서 "간호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배재하고, 한 번도 의사를 들어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에 집어 넣어 요양보호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입법을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홍옥녀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성민 의장은 "의료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며 "'함께'가 아닌 나만을 주장하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홀로 안정을 욕망한다면, 추구해야 할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쇠락하고, 갈등과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보건의료계는 분열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산산조각 부서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무리하게 지속해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지지세력 확산의 기회로 삼아 이용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 박성민 의장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회가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궐기대회를 무시할 경우 14만 의협 전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홍옥녀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원팀을 무시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독단적 간호법 추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환자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홍옥녀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건강하게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졸속 간호단독법 추진이 아니라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안 전면 대응을 선언한 10개 단체 대표들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는 기본을 지키는 틀 안에서 의료인은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축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해 보건의료 전체 직역의 처우개선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도 "간호단독법에는 간호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간호사는 없었다. 이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단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결국 '합의는 필요없다, 간호협회 만으로 모든 입법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텐데 이런 사례를 남길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간호단독법안이 제정되면 간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직역이 축소되고, 보건의료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보건의료에는 간호사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날 궐기대회는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공동 비대위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마무리했다.

공동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경악한다"면서 "국회가 무리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동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 및 간호단독법 반대 영상 궐기대회 중간 상영되면서 열기를 고조시켰다.

궐기대회에서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장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하이디 회장은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민국 10개 단체의 간호단독법 반대를 지지하는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장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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