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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처방 하 시행' 삭제 등 의료계 의견 반영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처방 하 시행' 삭제 등 의료계 의견 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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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9일 공포·시행
단독 개원 우려 나온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하' 문구 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무→의사 지도 하 수행하는 업무' 수정
치과의사 및 한의사 지도·감독권 부여 삭제 요청 등 미반영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4월 19일 공포·시행됐다.

작년 8월 입법예고 당시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사 처방 하'업무나 '의사 지도 하 시행 업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는 삭제됐다.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월 19일 동 개정안의 공포·시행 사실을 알렸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28일 시행된 의료법의 후속조치로, 동 법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의료법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령은 작년 8월 입법예고됐던 규칙에서 상당부분 수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계에서 단독 개원의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했던 '처방 하' 문구가 삭제된 것. 또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를 '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 정신, 산업, 노인 등 분야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령에서는 '처방 하' 문구가 삭제했다.

더불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 대신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 등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는 의료계가 지적해온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 및 반대 성명 발표를 이어가며 개정안의 심각한 오류를 재차 짚고 나선 바 있다.

특히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서 업무범위로 '진료 보조'가 아닌 '…처치·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환자 진료업무'로 규정해 진료행위의 주체와 보조자 구분을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상위 법인 의료법에 거스른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 연구를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간 진행했다.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역시 지속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됐다"면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는 2020년 12월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공익 위원이 참여했으며 2020년 12월 15일 1차 회의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13개 분야 업무 범위에는 '그밖의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로 여전히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 이 부분의 경우, 의료계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13개 전문간호사의 업무 분야 중 업무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지도·감독권 부여 삭제를 요청한 의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은 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근거 신설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지원,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수행해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년 8월 3일 입법예고 및 2022년 4월 19일 공포 및 시행 비교표[자료=보건복지부,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년 8월 3일 입법예고 및 2022년 4월 19일 공포 및 시행 비교표[자료=보건복지부,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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