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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10개 단체 '국민건강·생명 위협 간호단독법 철회' 총력전

10개 단체 '국민건강·생명 위협 간호단독법 철회' 총력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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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앞서 법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 및 일간지·방송 광고 등 전개
이필수 회장 일간지 기고문 "환자 생명 지키는 '하나의 팀' 붕괴" 우려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문제를 알리는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중앙일보 4월 15일자 광고.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비롯해 일간지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는 등 간호단독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오늘(19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길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결사 의지를 천명한다.

지난 4월 7일 국회 앞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는 보다 범위를 확장한 규모있는 행사로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월 11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월 11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의협신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간호단독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극 천명할 예정이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대회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회장의 격려사도 진행된다.

이어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상영하며 이번 궐기대회의 당위성을 재확인 한다.

이후 10개 단체 대표 결의 발언과 간호법 반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궐기대회가 종료된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실체에 대해 올바로 알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월 12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 ⓒ의협신문

궐기대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홍보전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이필수 의협회장은 중앙일보(2022년 4월 11일자), 조선일보(2022년 4월 12일자)에 기고글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 땐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다. 간호단독법 제정안은 의료 환경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기존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시행하는 의사행위와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행위로 인위적으로 나눠 간호사가 아닌 자가 간호사 의료행위를 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간호법이 적용되면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술이나 처치를 급하게 받아야 할 때, 그 처치를 할 자격이 있는 직역만이 시행 가능해 인력을 기다려야 하는 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전체의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의료법보다,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간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 역시 환자 진료의 질보다 직역의 안위를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팀'이 될 때 최선을 다한 진료를 할 수 있다"며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졸속으로 만들 경우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의 기고글외에도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간지 신문광고와 KTX 영상 광고, YTN 라디오 광고 등도 연이어 게재해 일반 국민들이 간호단독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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