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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준법지원인 11기 과정생 모집 시작
병협, 병원준법지원인 11기 과정생 모집 시작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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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개강...병원에 필수적 의료관련 법률 교육
5월 2일까지 선착순 30명 모집, 인증시험 기회 부여
ⓒ의협신문
ⓒ의협신문

제11기 대한병원협회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이  5월 10일 시작되는 가운데 4월 13일부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 

병협은 다른 산업에 비해 병원계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 병원 업무 관련 각종 법률 교육을 통해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처음 개설했다. 

이번 11기 과정에 대해 병협은 "병원 업무 담당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할 의료관련 법률과 병원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5월 10일 개강해  7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4시∼6시 30분)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로 병원 및 유관단체 임원, 법무·원무 담당자가 교육 대상자로 선착순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교육과정 80%이상 출석시 대한병원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료생에 한해 병원준법지원인 인증시험(7월 26일) 응시기회가 부여돼 합격시 인증서도 수여된다. 

5월 10일 첫 강의는 '준법감시제도의 이해 및 준법지원인의 필요성과 역할'(김준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규정, 의료법, 허위 부당 청구, 의료형법, 의료사고 형사사건 절차 및 쟁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병원 감염관리 및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료기관에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제 사항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육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 과정과 관련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 및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병원준법지원인을 통해 병원의 준법경영 및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한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준법지원인은 2011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되면서 병원 역시 업무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병원 업무담당자들이 사안별로 해당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해 병원의 준법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부터 병협이 과정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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