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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4년 4개월 '유예'된다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4년 4개월 '유예'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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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담병원 공사 지연 등 이유 설치 연장키로
'올 8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4월중 법시행령 입법예고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 "유예기간 동안 국비지원 충분히 받도록 노력"
ⓒ의협신문
ⓒ의협신문

소방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의무를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4년 4개월)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소방청은 4월 5일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현행 2022년 8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관련 단체의 유예 요청이 있었다"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장대상 의료기관은 2413곳이고,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했다.

이에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3월 25일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추진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방청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국방부 의무사령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 회복기간을 고려해 최소 5∼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 지원액이 충분하지 못해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지원액의 충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추가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도록 의료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제와 지자체에 안내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병협도 "코로나19 상황 및 구조변경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도 최소 3년 이상,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유예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논의하겠다"면서 "집행기준 완화 및 지자체 안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와 관련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소방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이런 상황을 소방 당국이 이해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배정이 적다보니, 지원금을 받는 곳이 거의 없다. 가급적이면 국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청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안을 마련해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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