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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무협 "간호단독법 저지 상호 협력"
의협·간무협 "간호단독법 저지 상호 협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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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간호단독법, 의료시스템 붕괴...지금은 코로나19 환자 살려야"
4일 곽지연 신임 간호조무사협회장 1인 시위 동참 "83만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월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지난 1월부터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다시 한 번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지난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신임회장은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그동안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께서 간호단독법 저지에 큰 힘이 돼 주셨다. 간호조무사협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한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협은 간호조무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83만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참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 앞장 설 것이다. 앞으로도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며 지난 1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 보건의료인의 진료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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