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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비대면 조제전문약국 논란..."명분없어 철회돼야"
기형적 비대면 조제전문약국 논란..."명분없어 철회돼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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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조제전문약국…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시스템의 부작용" 지적
의료계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 전환 상황...조제전문약국 명분없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 및 처방)와 연계해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이 개설·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약계의 "기형적인 형태의 약국이 등장했다"는 비판에 이어 의료계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대면 진료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조제전문약국의 존재 자체가 명분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도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약국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A 약국. 해당 약국은 기존 약국과 달리 약 배달 플랫폼과 연계해 환자로부터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약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약국을 운영 중인 A씨는 조제전문약국 운영 방식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공문 내용에 따라 운영된다"며 약국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계는 "조제전문약국은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약국의 한 형태다"라고 짚으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약을 배달하는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정책과 약 배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약계 한 관계자는 "최근 조제전문약국을 비롯해 약을 처방할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약을 처방한 사례라든지, 환자의 약이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제도 시행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무런 준비와 고민 없이 변화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제도가 하루빨리 제도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 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과 관련해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임상적·정책적 유효성 ▲경제적·산업적 접근 ▲법적 문제 ▲개인정보 유출 ▲적정수가 책정 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지난 2월 10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화 상담 및 처방만을 중점으로 하는 조제전문약국이 개설되자 의료계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이 제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개설의 선례로 남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3월 29일 코로나19환자를 대면 진료 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제전문약국은 존재의 명분 자체가 약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환자 진료를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로 확대하는 만큼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중점으로 하는 조제전문약국은 이제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은 코로나19의 심각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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