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속조치…위임 사항 구체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020년 4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이렇다.
먼저 개정령안 제12조제2항 [별표2]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업무 범위를 신설,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했다.
이로써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 자격 기준도 신설했다.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했다"며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