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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한의학계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불법"
대개협 "한의학계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불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3.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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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성명 발표…"전문가용 RAT 검사 임상경험 및 지식 전제돼야"
보건복지부 "한의원 전문가용 RAT 검사 인정 안해" 공식 선언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한의사도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코로나19 방역에 혼선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3월 24일 성명을 통해 "한의학계는 한의사가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일반인용은 검체 채취 방법에 차이가 있어 다양한 임상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

대개협은 "전문가용은 PCR 검사를 대체할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러스 농도가 짙은 비인두 후벽까지 진입하도록 상대적으로 길게 제작된다"라며 "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하고 점막의 특성, 바이러스의 특징, 비인두강에 인접한 다양한 구조물 및 기능 등 기초의학 교과서만으로 알 수 없는 다양한 지식이 기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 방역의 구멍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대개협은 "진단과 검사, 방역의 가장 핵심 공통점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있다. 적격한 전문가가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바이러스의 개념과 전파에 대한 이해도와 소독과 멸균의 개념과 설비가 부족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끌어들인다면, 이 자체로 방역의 구멍이 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 어느 나라도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확진자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한다는 부분은 억지스러운 신속항원검사의 의도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라며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의학 영역에 국한해서 진료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 방안 논란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월 21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의 RAT 검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공식적으로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손영래 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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