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예외지역의 범위만 정하고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예외지역을 지정, 공고토록 했다.
예외지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하고 특정 질병 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정신병원·결핵병원)은 제외시켰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한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고시는 예외지역의 범위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리(도보나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거리)로 1㎞이상 떨어져 있는 등 ·시·도지사가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진 공단지역 ▲예외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는 이 고시 시행일 15일전까지 예외지역을 정해 공고토록 했다. 이 고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6월5일까지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503∼7557―8)에서 받는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은 890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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