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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신고·심사기한 단축"
김용판 의원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신고·심사기한 단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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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지원법 개정안 발의...입원신고 3일→1일, 적합성심사 1개월→2주
'지자체장 행정입원'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의무화..."환자인권 침해 개선"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호의무자와 지자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에 대한 입원 신고기한과 입원적합성 심사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질환자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원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 입원적합성 심사 없이 입원하는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입원 등을 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입원 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입원 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최대 1개월 동안 (입원적합성)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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