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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국민 건강 위협하는 UA 시범사업 반대"
대전협 "국민 건강 위협하는 UA 시범사업 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3.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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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에게 의사업무 수행 의료법 위반"...정부 시범사업 법적 근거 모호 지적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전공의 추가 배정엔 "전공의정원 사은품 취급" 반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공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진료보조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업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등을 통해 논란의 여지 없이 밝혀져 있다"라며 "'타당성 검증'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 의료기관 모집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을 발표하며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의 주요 쟁점 행위들을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할 수 없는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분류했다.

또 쟁점 사안으로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2가지) ▲검사1(7가지) ▲검사2(3가지) ▲치료 및 처치1(7가지) ▲치료 및 처치2(3가지) ▲수술(2가지) ▲마취(3가지) ▲중환자관리(6가지) ▲처방 및 기록(7가지) ▲환자 평가/교육(7가지) 등 10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총 47개로 정리했다.

대전협은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진료보조인력(보건복지부=진료지원인력)이 수행토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해당 안의 시범사업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수행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전공의 정원 배정 추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마치 사은품 정도로 취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했다"며 "대전협은 오랜 시간 동안 무분별한 진료보조인력 확충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했지만 이런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배정을 볼모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저열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전공의들에게 불필요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분명한 업무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유관 단체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며 "다만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켜온 동료 전공의들을 위해 불법적인 관행들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바로 잡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본 시범사업의 행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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