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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격리해제자 음성 확인 요구는 의료법 위반"

중대본 "격리해제자 음성 확인 요구는 의료법 위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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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반장 "평상상황 아냐...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재차 확인
의협 "고압적 발언에 실망…비확진자 건강 보호 역시 의료인 책임"
政 "감염력 없는 것 아니나, 진료 못 받아 생기는 피해에 무게 둬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진료 거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정부 입장이 다시 나왔다. 다른 환자 감염 보호 의무를 강조한 의료계의 항의에도 방역당국은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 해제자에 대해 감염력이 절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훨씬 크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작년 12월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를 통해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제 기준에 따른 7일(권고 당시 기준, 10일) 경과 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의협의 입장 발표 직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협에서 발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3월 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더욱 입장이 확고해졌다.

중대본은 "격리 해제된 환자에 대한 진료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음성확인서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의료계와 협의하고 현장에도 통보한 바 있다"며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발언과 관련 "국가방역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항의했다.

의협은 3월 3일 성명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다. 감염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은 상시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라며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3월 8일 브리핑에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의 경우 PCR 음성을 요구하고, 음성요구서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며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반병실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수의료인력의 경우 확진 후 최소 3일만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감염 우려'보다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

박향 반장은 "격리가 해제된 환자를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현재는 일상, 평상의 상황이 아니지 않나? 따라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 PCR 음성을 요구한 뒤 가져오지 않았을 때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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