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이필수 의협 회장·최운창 전남의사회장, 간호단독법 반대 1인 시위
이필수 의협 회장·최운창 전남의사회장, 간호단독법 반대 1인 시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7 16: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필수 회장 "불필요한 갈등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반드시 철회돼야"
최운창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면허제 근간 의료법 붕괴 우려"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7일 오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지금 이 시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1인 시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참여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을 비롯해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