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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대면허불허

중국의대면허불허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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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국 소재 북경의과대학 및 연변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8일 지난해 중국 북경의과대학 및 연변대학을 방문해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에 대해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한국의 의사가 과잉공급이 예상되어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인력의 유입이 예상되는 중국소재의 의과대학을 인정할 경우 의료인력정책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소재 북경의과대학 및 연변대학의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중국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면허시험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의협, 국시원과 공동으로 이들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의예과 과정이 1년으로 예방의학분야의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할 뿐 아니라 교과과정이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기위주로 이루어져 윤리교육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 면허취득 후 개원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해야 하는 등 면허증의 효력이 상이하고, 아울러 면허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방식으로 결정함에 따라 질적 수준이 낮은 의료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외국인에 대한 중국 의사면허 취득제도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중국은 외국인의 중국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한국의 의사면허소지자가 중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획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들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에게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비교적 면허 취득이 쉬운 외국을 면허 취득 창구로 활용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의료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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