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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카페·식당 갈 때 QR 안 찍어도 된다

내일부터 카페·식당 갈 때 QR 안 찍어도 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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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판결 등 영향…"변이 출연 등 상황 따라 재개할 수도"
11종 다중이용시설 적용 모두 해제·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내일(3월 1일)부터 카페·식당 출입 시 QR 등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 의무가 중단된다.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최근 이어진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 잠정 중단 이유에 대해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예방접종률이 향상돼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방역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방역 패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의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모두 해제된다. 식당·카페 출입 시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진다.

또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4월 1일로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시행 전 중단됐다.

'음성 확인'을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현재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2월 20일 기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건수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를 차지했다. 또 최근 1주일(2월 16일∼22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건수는 일평균 12.4만건으로 집계됐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함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성이 없어 시행한 후속조치"라며 "특히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 또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로 발급 받길 바란다"면서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법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이 잇달아 나온 것도 영향을 줬다.

중대본은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예방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방역, 이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적 연대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추후 소송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를 잠정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항고심들에 대한 소송의 실익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이 달라질 경우 언제든지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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