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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시 전례없는 저항 '경고'

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시 전례없는 저항 '경고'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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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34차 대의원총회 개최...간호법 저지 결의문 채택
올 예산 5500여만원 증가한 6억 148만여원 심의 및 의결

ⓒ의협신문
대전시의사회는 2월 25일 대의원총회에서 국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전시의사회 장영섭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김재왕 의장도 함께 했다.ⓒ의협신문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국회에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월 25일 오후 7시 대전 더오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가 법제정 시도를 강행할 시 전례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문 낭독에는 대전광역시의사회 임원 및 대의원 뿐만 아니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이 함께 해 의료계의 강력한 결의를 보여줬다.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의사들의 희생에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법, 간호법 등 수많은 악법으로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전시의사회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로 (회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회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의료계를 힘들게 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 회원들이 단합해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슬기롭게 대처해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대전시의사회 대의원들이 202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축사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재택치료 관리와 의원급 모델에 적극 참여해준 김영일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 취임이후 10개월 동안, 특히 정부와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화하고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책무를 다하고 의사로서의 역할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대화상대로 존중받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란 희망을 전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든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상의없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대외적으로 다른 직역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내부적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 유대 및 조직강화, 회원 권익신장 등을 2022년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보다 5522만여원이 증액된 6억 148만 7886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처방료 신설, 노인관리료 수가 신설, 노인정액제 3만원 인상, 원격진료 시행시 원격진료비의 진료시간별 할증 적용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집중연구, 병의원 코로나 발생시 현실적 손실보상 기준,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확대, 의료기관 신규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를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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