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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 등 재평가 대상약제 확정, 내달 자료요청 등 작업 개시
'고덱스' 등 재평가 대상약제 확정, 내달 자료요청 등 작업 개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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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 보고
2022년 고덱스 등 6성분·2023년 인공눈물 등 8성분 재평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기등재약 재평가 대상 성분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올해 고덱스 등 6품목, 내년 인공눈물 등 8품목을 합해 2년간 총 14개 품목, 8000여 억원 규모의 약제들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는 계획이다.

내달 제약사 자료제출 요청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평가작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는 셀트리온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를 비롯해, 근이완제 '에페리손', 짜먹는 위장약인 '알긴산준트륨',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산제 '알마게이트',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이 급여 적정성 평가 도마 위에 오른다. 

6개 성분 의약품의 전체 급여 처방 규모는 유비스트 기준 2021년 2272억원으로, 국내 주요 제약의 주력 품목들도 다수 포함됐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내년에는 판이 더 커진다. 안과에서 흔히 쓰이는 '히알론산나트륨'을 비롯해 모두 8개 성분, 6138억원 규모의 약제들이 내년 재평가 심판대에 선다.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과 '아세틸-L-카르니틴', 중추신경계용약 '옥시라세탐',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약 '에피나스틴' 등이 내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정부는 '등재연도' 등을 재평가 대상 약제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작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고덱스를 제외하고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 순으로 평가 대상 성분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평가 진행 계획도 밝혔다.

내달 제약 자료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평가를 마무리 한 뒤, 재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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