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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연구자도 등 돌린'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감사원 조사 받나

'연구자도 등 돌린'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감사원 조사 받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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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특위, 24일 평가보고서 진상조사 촉구 '감사청구서' 제출
"심평원에 연구 결과 동의 않는 참여연구진 제외 요청했지만…묵묵부답"
"한 달 내 정부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을 시, 다음 단계 대응 나설 것"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장 오른쪽), 황찬하 의협 변호사(가장 왼쪽)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장 오른쪽), 황찬하 의협 변호사(가장 왼쪽)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연구자도 동의 못하는 연구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말이 된다고 보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연장 결정에 대한 의료계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엔 해당 결정 주요 근거가 됐던 연구 보고서의 진상조사 감사를 청구했다. 작년 12월 14일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공식적 반발 행보가 나온 것이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24일 오후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협 한특위가 주축이 된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을 포함, 의사회원 및 일반 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에 함께한 황찬하 의협 변호사는 "감사원에 청구서를 요청한 이후, 감사원은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장 오른쪽), 황찬하 의협 변호사(가장 왼쪽)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장 왼쪽), 황찬하 의협 변호사(가장 오른쪽)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25일 제25차 건정심 회의에서 같은 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 올해 4단계 시범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문제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한 결정이었다.

의료계는 해당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가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통계 해석의 오류를 범한 점을 강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로, 뇌경색증 분석자료를 들었는데 보고서에서는 비협진의 경우 치료기간이 63일이었던 환자가 협진 단 1일 만에 치료가 종료된 것을 협진의 효과로 짚었다. 의료계는 이를 치료 효과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방→의과 의뢰가 98.33%였던 반면, 의과→한방 의뢰는 1.67%였던 점에 주목, 의과에서는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한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중에서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참여연구진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며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연구자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해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감사원 접수 담당자에게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감사원 접수 담당자에게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일정에 따르면,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2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의협과 한특위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4월 전까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교웅 위원장은 "보고서는 협진 효과 근거 부족, 왜곡된 결과 분석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은 추후 정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포함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 약 70곳 모집을 예고, 총 사업 예산 34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1∼3단계까지 투입된 재원은 80억원으로 이번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115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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