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옵디보' 위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시도 불발

'옵디보' 위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시도 불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4 11: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미설정 '불합격' 통지
기준확대 '엑스탄디'·'아킨지오'·등재 '얼리다' 다음 라운드 진출

ⓒ의협신문
ⓒ의협신문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의 약제 급여 범위를 위암 1차 치료 병용요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무위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옵디보 급여 확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관련 급여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확대 불발, 불합격 통지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서 한국오노약품공업은 추가된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옵디보 급여범위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대한 옵디보+플루오로피리미딘계/ 옵디보+백급화학요법 병용투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에 대한 옵디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급여확대 요청이 이뤄졌는데, 두 가지 급여확대 안건 모두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반면 한국아스텔라스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 HK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네투피탄트·팔로노세트론염산염)'는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 급여권 내에서 용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날 암질심에서는 신약 등재 안건도 함께 다뤄졌는데, 이 또한 약제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는 합격점을 받아 급여 등재를 위한 다음 스텝을 밟게 됐으나, 빅씽크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제 '너링스(네라티닙말레산염)',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알펠리십)'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암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 등재 또는 확대는 통상 심평원 암질환심의원회 심의→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제약사·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협상→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암질심은 급여 절차의 첫 관문으로 이를 통과한 약제는 다음 심의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진출하며, 통과하지 못한 약제는 재심의를 신청해 다시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