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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재택' 사망…방역당국 해명은?
잇따른 '재택' 사망…방역당국 해명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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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입원 가능한 코로나19 병상 현황 119 구급대 실시간 공유
의료전문가 "의사 스크리닝 없이는 환자 스스로 상태 점검 어려워"
응급실 확진자 입원 절차 간소화...응급실 내 확진자 진료 보상 추진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최근 재택치료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악화 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재택치료 중인 생후 7개월 영아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재택치료  중인 50대 남성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례들은 코로나19 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 시 후속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확진자 급증에 대비, 지난 10일부터 '일반관리군'의 경우 스스로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이른바 '셀프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방역당국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집중관리군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환자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병철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환자는 스스로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와 환자가 생각하는 개념·용어가 다르다"면서 "최소한의 의사 스크리닝 없는 상태에서는 고위험군이 오히려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 역시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역의료체계 속에서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이라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개월 영아의 경우, 확진 후 부모와 함께 재택치료를 받던 중 경기를 일으켰다. 119 신고 당시부터 호흡과 의식이 없었으며, 출동 직후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근 10여 곳 병원에 연락했지만 코로나 중증 환자가 늘어 이송이 어렵다고 답신을 받았고, 자택 주소지인 수원이 아닌 17km 떨어진 안산까지 이송했지만 병원 도착 전 사망(DOA) 판정을 받았다.

앞서 사망한 50대 남성은 확진 판정 후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재택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해당 사례와 관련, 최소한의 의사 스크리닝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 "소아진료 의료진 여부·응급의료체계 등 영향…50대 사례, 재발 방지 어렵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방역당국은 50대 남성 사망 사례와 관련, "확진자 분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재발방지가 어려운 케이스"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계속 안 됐다.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서 "연락이 안돼 환자 분류자체를 못했던 상황이다. 기초역학조사를 위한 연락이 닿지 않아 재택치료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관리군이나 집중관리군 분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택치료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7개월 영아 사망 사례와 관련해서는 "병상 부족 자체가 원인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실제 22일 0시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6.3%(가용 병상 수 2670개),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58.5%(가용 병상 수 3130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6.2%(가용 병상 수 2만 91개) 등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다. 입원대기 역시 2021년 12월 29일 병상 여력을 회복한 이후 0명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타 지역(수원→안산)으로 이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거나 환아가 청색증 상태로 소생술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할 때 주변 병원들에 환자의 상태, 나이 이런 상황과 정보를 주고 수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주변 병원들의 수용이 주로 곤란하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대개 아이가 7개월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병상이 있거나 격리병상이 있다 해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거나 숨을 잘 쉬지 않고, 청색증을 보이는 아이 상태로 인해 소생술이 불가하다고 본 의료기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향 반장은 "최종 (환자를 수용한)병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의견을 보낸 뒤 2~3분 후 수용 가능 의견을 보냈고, 17㎞ 떨어진 병원이었기에 17분 정도 이동 후 입원하게 됐다"며 "소아의 경우 응급실에 병상, 격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아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했다.

방역당국은 사건 직후 "응급의료체계 측면의 문제를 확인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후 응급실 확진자 수용 역량 강화와 격리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 개편 방침을 함께 밝혔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응급실 확진자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 내의 병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24일부터는 119 구급대에 현재 입원 가능한 코로나19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응급 상황의 확진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원 가능한 코로나19 병상 현황 정보는 보건소에도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박향 반장은 "기존에는 종합안내센터 속에서 격리병상이 어디에 있다고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제는 별도로 격리병상, 확진자들이 갈 수 있는 격리병상에 대한 정보를 따로 떼어내 그 부분만 확인 후 구급대원이 보다 정보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내 가용 격리병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 수용을 기본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박향 반장은 "적극적인 확진자 수용을 위해 응급실 내 확진자 진료 보상을 전담병상 입원환자 진료 보상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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