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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의료진 보호 위한 법과 제도 마련해야"
바의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의료진 보호 위한 법과 제도 마련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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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모두 '무죄' 판결
바의연 "재판부 판결 '정당'…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형사책임 묻는 행태 개선돼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에 형사책임까지 물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잘못된 역학조사와 사건 수사가 만들어낸 비극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 조합하고 있는바,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인재로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설령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의 분주 지연 투여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 기관의 선의와 가능성의 상대적 우월에 근거해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바의연은 "항소심 재판부는 본 연구소가 사건 초기부터 질본 역학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의견제시가 옳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까지 물으려는 지금의 잘못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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