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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꼭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행위, 무엇?
의사가 꼭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행위, 무엇?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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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UA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설명 자료 공개
천자·뇌척수액 채취·전신마취·처방 및 기록 등 '위임 불가'
연구진 '위임 가능' 총 20가지 제시...시범사업 기준 선정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UA 운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 구체적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절대 위임이 불가한 의사 수행 행위와 함께 참여 의료기관과 관련학회 등 자문단의 논의를 통해 위임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들이 나열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 의료기관 모집 사실을 다시 한 번 공고했다.

공고에서 앞서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팀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을 그대로 게시, 연구진 제시안을 그대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기본 기준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준(안)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뒤 쟁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자문단의 검토를 거치면 된다.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연구진 제시 업무기준(안)을 보면 주요 쟁점 행위들을 크게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나눴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심지어 '위임 불가'로 분류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 수행 가능', '논의 필요'등을 언급하며 일부 가능성을 열어 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쟁점 사안을 크게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2가지) ▲검사1(7가지) ▲검사2(3가지) ▲치료 및 처치1(7가지) ▲치료 및 처치2(3가지) ▲수술(2가지) ▲마취(3가지) ▲중환자관리(6가지) ▲처방 및 기록(7가지) ▲환자 평가/교육(7가지) 등 10가지로 분류했다. 세부 분류로는 총 47개 쟁점 사안으로 정리했다.

먼저 가장 명료한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를 살펴보면 △조직 채취 △뇌척수액 △골수천자 △복수천자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관절강내주사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를 포함했다.

특히 처방 및 기록의 경우 7가지 모두 위임 불가 행위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의약품 (특수약, 응급약 등) 처방, 위임된 검사·약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 처방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 △협진의뢰작성 △진단서 작성 및 전원 의뢰서 작성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 △수술기록/마취기록 등이 있다.

단, 처방 및 기록은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현재 수행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의사 감독·지시 및 진료지원인력의 서명 명시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후 논의에 따라 처방 및 기록에 관한 행위를 '위임 불가능한 행위'에서 '조건부 가능'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분류 설명] ○: 반드시 의사가 수행, 회색칸: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 임상학회 등과 논의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연구진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분류 설명] ○: 반드시 의사가 수행, 회색칸: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 임상학회 등과 논의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연구진 제시 '위임 가능' 직접 언급된 분야 총 20가지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명료하게 분류한 세부 행위는 총 20가지다. 대부분은 의사 감독·지시 하에 위임이 가능하다고 분류했다.

먼저 '반드시 의사가 수행'으로 분류하지 않은 행위는 △문진·예진·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간호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간호사)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X-ray △부목(splint, 반깁스)(간호사·응급구조사) △단순 드레싱(단순 욕창 등) △고주파온열치료(방사선사) △체외충격파쇄석술(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발관 △치료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 17가지다.

위임 가능 행위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자율적 논의에 따라 상당부분 UA 업무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분류했지만 '의사 감독·지시 하에 위임이 가능하다'고 한 분야는 △배액관 관리/장루관리 △중환자 기관삽관 △응급상황 응급약물 투여 등이다. 

'위임 가능'으로 분류한 만큼 사실상 17가지와 유사한 성격이다.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분류한 행위 중 "위임 가능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분야도 있다. 

직접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각 의료기관의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혈액 배양검사 △동맥혈채취 △석고붕대(cast, 통깁스) △발사(stitch out) △수술부위 봉합 중 피부봉합(skin suture) △수술보조 중 scrub 아닌 1st/2nd assist 등 6개를 포함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분류 설명] ○: 반드시 의사가 수행, 회색칸: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 임상학회 등과 논의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  (출처=보건복지부)ⓒ의협신문
연구진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 [분류 설명] ○: 반드시 의사가 수행, 회색칸: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 임상학회 등과 논의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 (출처=보건복지부)ⓒ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수립한 각 의료기관 지침 범위 내 진료지원인력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의료기관·팀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물론, 기존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라면 개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당성 시범사업에서 진료지원인력의 고용형태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을 수련의 대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까지 진료지원 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 신청을 받은 뒤 3월 중 의료기관 제출 계획서 심의 및 참여기관 선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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