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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공공조직은행장,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 동참

강청희 공공조직은행장,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 동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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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임직원도 함께 생명존중·사랑나눔 실천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장래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두는 장기·조직기증 희망 서약에 동참하고 있다. ⓒ의협신문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사진 오른쪽)이 16일 장래에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두는 장기·조직기증 희망 서약에 동참하고 있다. ⓒ의협신문

강청희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에 동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했다.

공공조직은행은 16일 강청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생명존중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희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조직기증은 뇌사 혹은 사후에 본인의 장기(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발·다리 등) 및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을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 대가없이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나눔으로서,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강청희 은행장은 "인체조직의 공익적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생명나눔의 숭고함과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자 희망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저를 비롯한 임직원의 참여가 대국민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업무를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인체조직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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