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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 전제 '마취차등수가제' 제안
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 전제 '마취차등수가제' 제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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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과 정책간담회서 제도개선 요청..."무면허 마취, 처벌 강화"
신현영 의원 "환자 알권리 보장과 마취 주의의무 준수 환경조성 동의"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서 마취의사 실명제 시행을 전제로 마취차등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책간담회에서 마취의사 실명제 시행을 전제로 마취차등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의사 실명제 시행을 전제로 마취 차등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상 설명의무 조항에 마취의사를 별도로 추가 명시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의 마취전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

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마취실명제·무면허 마취의료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감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고려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조춘규 기획이사(건양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연준흠 차기회장(인제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홍상현 보험이사(가톨릭의대 마취통증의학화 교수), 임병건 총무(고려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수술의사가 마취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상 설명의무조항(의료법24조)에 명시된 수술에 참여한 의사 항목에 마취과 의사를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과 환자가 수술병원 내원 시 마취전문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또 마취과 간호사 등이 마취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마취실명제 도입, 그리고 마취 차등수가제 적용을 통해 수술실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악성고열증 치료제 단트롤렌 희귀의약품의 응급사용에 있어 마취의사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 불출 과정에서의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를 받는 경우 마취과 전문의 상주 여부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마취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수술실 환경 개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가 분만병원을 선택할 때 마취전문의 상주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환자 입장에서 마취담당의사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수술실 문화를 바꾸기 위한 꾸준한 토론과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의료정책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안되는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반영해 올바른 의료체계정립을 위한 역할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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