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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고덱스'·유한 '알마겔'·대웅 '티로파' 급여 재평가
셀트리온 '고덱스'·유한 '알마겔'·대웅 '티로파' 급여 재평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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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2022년 기등재약 재평가 대상 '6개 성분' 선정
원외처방 총액 2300억원 수준...주요 제약·주력 품목 다수 포함 
ⓒ의협신문

기등재약 재평가 바퀴가 다시 돌아간다. 

셀트리온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를 비롯해, 근이완제 '에페리손', 짜먹는 위장약인 '알긴산준트륨',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산제 '알마게이트',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이 급여 적정성 평가 도마 위에 오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등재약 재평가 대상 성분을 이 같이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약품의 전체 급여 처방 규모는 유비스트 기준 2021년 2300억원 정도로, 국내 주요 제약의 주력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리보플라빈·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오로트산카르니틴=셀트리온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됐다. 

리보플라빈·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오로트산카르니틴 성분의 급여 의약품은 고덱스가 유일하므로, 사실상 '원포인트' 평가다.  

고덱스는 단일 처방 규모가 669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품목.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치료를 효능·효과로 하며, 매년 원외처방 상위 20위권에 이름이 오를 내릴 정도로 처방 규모가 크다.

■ 에페리손염산염=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또는 뇌혈관장애·경직성 척수마비·수술 및 외상 후유증 등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마비 등의 치료 목적으로 흔히 쓰이는 근이완제 '에페리손'도 올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 받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처방·유통 중인 관련 성분 의약품이 140여개, 원외처방 규모가 630억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시장이다. 

지난해 66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을 기록한 명문제약의 '에페신'을 선두품목으로 해 대원제약 '네렉손(33억원), 제일약품 '에페리날(29억원), SK케미칼 '엑소닌(24억원)', 셀트리온 '세페리손(19억원)', 한미약품 '엑소페린(16억원)' 등이 처방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 알긴산나트륨=위염 및 역류성식도염 등의 치료시 처방되는 소화성궤양용제, 흔히 짜먹는 위장약으로 통용되는 알긴산나트륨도 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 기준 50여 품목이 처방·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처방시장 규모는 293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태준제약의 '라미나지'가 대표품목으로 지난해 단독 8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고 있고, 삼아제약의 '거드(31억원)', 유니메드 '엔도가드(24억원)', 삼천당 '알지드(23억원)', 한국파마 '알지겐(16억원)', 종근당의 '알긴엔(12억원)' 등이 처방 상위에 속한다. 

■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티로프라미드' 성분도 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제약의 '티로파'를 선두로 해 80여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265억원 정도다. 시장 상위품목 작년 원외처방 금액은 대웅 티로파 31억원, 휴텍스 '티알피' 18억원, 셀트리온 '티프라' 13억원 수준이다.

■ 알마게이트=제산제로 쓰이는 '알마게이트'도 재평가를 받는다. 

전체 시장 규모가 256억원 수준인데, 유한양행의 '알마겔'과 '알마겔에프'가 이 중 109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크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한미약품의 '뮤코라제', SK케미칼의 '바리다제'를 대표 품목으로 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도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받는다.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을 효능·효과로 하는 소염 효소제재로,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 시장규모는 179억원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기등재약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로 3년 차다. 

정부는 첫해 시범사업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지난해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개 성분 재평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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