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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 처방한 한의사 '징역형' 처벌
혈액 검사 처방한 한의사 '징역형' 처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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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면허로 혈액검사·소변검사·TENS·도수치료 처방 못해...무면허 의료"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해 요양급여비 받아내 '사기죄' 판단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법원이 한의사 면허로는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를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A한방병원 B한의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B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A한방병원 원무 직원들도 의료법 위반 방조, 증거 인멸 등의 위법행위로 벌금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 B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는 하지 못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무주임인 C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A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D의사가 혈액검사 등을 처방한 것처럼 전자진료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B한의사는 입원 환자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D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아오던 중 3월경부터 광주지방경찰청이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압수하자 A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B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한의사와 변호인은 "폐기하도록 한 종이 협진의뢰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이후 종이 협진의뢰서 등을 그대로 전산입력해 만든 전자의무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라면서 "증거 인멸 및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B한의사를 사기죄 혐의로도 기소했다.

B한의사는 2018년 3월경 A한방병원에서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를 입원등록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거나, 외출·외박을 반복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B한의사는 병원 원무주임인 C씨에게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토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냈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건보공단으로부터 4137만원을 편취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한의사는 다른 의료법 위반죄 등의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B한의사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에게 지시한 TENS, 도수치료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B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 B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한의사는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D의사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의무기록은 D의사가 실질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협진의뢰서가 원본(10년간 보존해야 함)임에도 원무과 직원들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원무과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원무 주임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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