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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 위한 시범사업 중단해야"
병의협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 위한 시범사업 중단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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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타당성 검증' 참여 의료기관 공모
병의협 "정부가 불법 의료 행위 장려하는 것…시범사업 시행 시 고발조치"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나선다"며 철회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달라"라며 "정부의 시범사업 제안에 맞서기 위해 병원계에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의료기관의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진료 지원인력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에는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지원인력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가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를 약속하기도 했다. 

병의협은 정부가 나서서 불법 행위를 장려하고,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타당성 검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정부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분쟁의 책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본 회는 지난 수년간 UA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및 법적 조치도 불사해 왔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불법 무면허 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시범사업 동안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아 고발 조치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의 책임은 온전히 불법을 장려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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