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한시적 코로나 전화 상담·처방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한시적 코로나 전화 상담·처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0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 9일 중수본 공동 브리핑 "3000여 곳 신청…18만명 이상 대응 가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 무증상·경증 진료 일선 동네 병·의원 역할 확대"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재택치료 개편에 따라 오늘(2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90%를 차지하는 일반관리군은 주변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평소에 다니는 동네 병·의원을 통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10일부터 진행되는 동네 병·의원 한시적 코로나19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중대본은 "최초 환자 분류를 통해 중등도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5∼10% 환자는 전담 입원병상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며, 이 외에 90% 정도에 해당하는 무증상·경증 환자들은 재택치료에 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중에서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며 의료적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들은 7일간 재택격리를 하면서 이상이 있는 경우 상담과 처방을 받는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중대본은 "우선적으로는 주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이나 평소 다니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전화상담을 하면 된다"라면서 "10일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정석 중수본 시행관리팀장은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는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은 대부분 (코로나19) 검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한 기관"이라면서 "2월 중으로 검사만 가능한지, 진료까지 가능한지는 별도 표기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역시 브리핑에 참석, 오미크론에 대비한 재택치료 대응체계에 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동네 병·의원을 찾아주셨던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을 경우, 함께 하겠다.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겠다"며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참여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1700여 곳의 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고, 신청된 기관이 3000개가 넘어가는 수준이다. 신청 또한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재택관리 가능 인원 역시 18만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사이트를 통해 가까이에 있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전화하면 호흡기 진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 건강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진료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동네 의원이 열심히 여러분 곁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것에 안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자체와 전화처방·상담에 참여하는 일선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 처방·상담 안내문도 함께 배포키로 했다. 

대형병원들이 재택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우리의 의료전달체계를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 제안"이라면서 "다수의 무증상·경증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특별히 큰 대형병원에서 할 필요도, 필요성도 의학적으로 떨어지고, 또한 향후 중장기적으로 오미크론 대응을 하면서 코로나19 진료에 있어 우리 일선 동네 병·의원들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생각할 때도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가 점점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의료체계를 가동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네 병·의원 한시적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상담료는 재진료 100%가산으로 정해졌다.

의원급은 진찰료 1만 213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을 더한 2만 4260원, 병원급은 진찰료 1만 187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 총 2만 3740원이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 사항 ⓒ의협신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 사항[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