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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보건소→약국' 변경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보건소→약국' 변경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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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확진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업무 증가 고려
동거가족 등 담당약국 직접 방문·대리수령 '사전 통보 생략'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전달하던 방식에서 담당 약국에서 조제 후 동거인 등이 약국 방문·대리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행은 내일(10일)부터다.

방역 당국이 10일부터 일반관리군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자율의료체계로 변경하면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 보건소 역할 일부를 약국에 분담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 2월 8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의약품을 처방받았을 경우,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게 된다.

의약품 수령은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가 하게 되는데, 처방의약품 수령 목적 외출의 경우 보건소에 별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보건복지부는 "만약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들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해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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