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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다짐

기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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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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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특정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여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나쁜 법안으로 법안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배타적·분절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라 할지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일체 할 수 없게 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료 전체를 아우르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간호사와 간호정책 우선으로 바꿔서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다. 

이처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법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회원의 총의를 받들어 간호협회가 시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의협과 산하단체는 물론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협력하여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다. 

간호협회가 실질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자 한다면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간호사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관리료 등을 현실화하고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쳬가 반대하고 간호사의 처우에는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는 간호법안 제정에 간호협회가 목을 매는 이유는 이 법안 통과될 경우 간호협회의 위상이 높아져서 정부나 국회 등에 간호협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취하기 위함일 따름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를 규정하고 각 의료인의 업무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의료인은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의료는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의료에서 간호의 개념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행위를 특정 직역이 배타적·분절적으로 독점하도록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동안 의협은 간호단독법안의 위험성과 간호단독법 제정이 불가한 이유를 여러차례에 걸쳐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려 정치권의 득표 전략을 이용해 무리하게 법안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안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지 못하고 간호협회의 대선 표심 자극에 휘둘려 법 제정을 약속한 정치권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의협과 함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법안 제정 불가 의지는 단호하고 명백하다. 만일 간호협회가 대선 정국을 이용하여 정치권 로비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보건의료 단체와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간호협회는 지금 즉시 간호단독법 제정 요구를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야 한다. 만일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시도한다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간호협회는 거짓 정보와 독선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2월 4일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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