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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군 재택치료 수가 '6만 2000원'…주간 3만원
저위험군 재택치료 수가 '6만 2000원'…주간 3만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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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진단·치료 '2월 3일' 투입
호흡기클리닉 413곳·지정 의료기관 시작, 단계적 확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오는 2월 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수가는 주·야간 통합 기준 고위험군 8만원대, 저위험군은 6만 2000원이다. 동네 병·의원의 경우, 저위험군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 대부분 6만 2000원 수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관련 환자관리료는 위험군별로, 또 주·야간 별로 달리 책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수가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대해 "(하루 환자 1인당) 고위험군은 8만원대, 저위험군은 6만 2000원 정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수가 책정 당시 모니터링 횟수가 2∼3회에서 1∼2회로 줄어든 부분,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에 따라 주·야간으로 이원화된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낮시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주간으로 보고, 이외 시간을 야간으로 봤을 때 저위험군 기준, 주간 3만원·야간 3만 2000원(하루 환자 1인당)으로 책정했다"며 "통합적 관리 시에는 6만 2000원이 책정된다. 해당 내용을 현재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에 통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동네 병·의원, 동선 분리 대신 '사전예약제·이격거리' 확보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참여 당시부터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기준이 이미 시행된 상태다. 

반면, 코로나19 진단·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의 경우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대본이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지정 병·의원의 경우 ▲사전 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동선 분리는 지침에서 빠진 것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되도록 일반환자와 호흡·발열 환자를 분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를 별도로 구역하고 분리를 권장을 드린다. 시간을 따로 정하는 방법 등 환자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로 하고,  마스크 착용, 의료진 4종 세트 착용 등 크게 위험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 다양…주치의 24시간·컨소시엄·병원 연계·지원센터·주간만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무증상·경증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먼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은 집중관리군으로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중대본은 지정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겠다"며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고도 전했다.

■ 고위험군 PCR 검사 우선 체계, 2월 3일 전국 확대

중대본은 1월 2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전했다.

2월 3일 투입되는 동네 병·의원은 전국 호흡기 전담클리닉 431곳과 27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동네 병·의원 중 지정이 완료된 의료기관이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에는 의원급 115곳이 포함돼 있다.

앞서 먼저 시작한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에서의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256곳)와 임시선별검사소(213곳)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발열·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부터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진찰료는 의원 기준 5000원이며 검사비는 무료다.

한편, 코로나19 진료의원 신청은 1월 27일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27일 안내공문을 통해 '1차 신청은 1월 28일 16시까지, 2차 모집은 2월 2일 10시까지, 3차는 2월 7일 16시까지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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